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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센터 :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임

cta7 2020. 8. 31. 18: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03820 (2011.02.07)

[전심번호]

 

[제 목]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임

[요 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그 승인일이 취득시기임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3.12.22.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은 후 재건축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2006.3.28.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06.5.22. 양도하고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한 5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0.5.24.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 2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162조 제2항에 의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0.8.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1.27. ○○○를 취득한 후 재건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재건축된 아파트가 완공된 날(2006.3.28.)이 아니라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날(2003.12.22.)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50%)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입주권의 취득시기(2003.12.22.)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후 재건축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8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2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아파트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27. ○○○를 철거하고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1,190,0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12.22.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재건축된 ○○○와 공동으로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6.5.22. 쟁점아파트를 1,7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세율 50%를 적용하여 2006.7.30.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06,101,7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0.5.24. 입주권 취득일을 쟁점아파트 취득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65,863,1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0.8.2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입주권 취득일을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이○○○1,1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서에서 상기 부동산은 현재 재건축 시공 중이며, 매수인은 분양권 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상기 매매대금은 이주비 1억원 및 추가분담금 186,805,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주비 및 추가분담금을 공제하고 지불한다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2.1.14.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3.12.22.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2006.1.27.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3.28.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소득세법 시행령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06.1.2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용승인일인 2006.1.27.로서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고, 처분청이 경정거부처분의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을 제시하였으나 결과는 같으므로, 처분청이 입주권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