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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연령 혼인 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행안부 발표 2020.7.10)
(종전) 일정요건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취득세 50% 경감
(개정) 연령,혼인 여부 불문 최초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ㅇ 요건
- 주택의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X)
- 소득요건 : 취득자 + 배우자 소득이 7천만원 이하
ㅇ 감면적용
- 1.5억 이하의 주택 = 취득세 전액 면제
- 1.5억 초과 ~ 3억 (수도권4억) = 50% 경감
ㅇ 사후관리 요건
- 취득일~ 90일 이내 전입신고 + 거주
- 취득일~ 3개월 내 주택 추가 취득 금지
- 실거주기간 3년내 매각,증여,임대 금지
ㅇ 적용시기 : 2020.7.10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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