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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 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cta7 2021. 11. 12. 02:55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 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소득법§104①4단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 / 2019.10.30

! 2021.11. 현재는 분양권 양도세 중과세율 60% 적용대상임 _ 2024.01.21. 현재도 유효

  ┗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 양도는 70% 세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같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