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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cta7 2015. 1. 7. 10:15

차량취득세

차량취득세는 차량 등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차량,이륜차,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차량, 기계장비,이륜차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것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과세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율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영업용 : 1천분의 4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
  •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

기계장비 : 1천분의 30

납부하는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를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할납부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2년까지는 50%, 2013년까지는 70%의 취득세액을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